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시민통신비 부담 줄여주는 '지자체 1호 통신사'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승인사례
전국 최대규모 와이파이 3만4천여대 설치‧운영 중, 가계통신비 연간 2천억원 절감
5년 내 공공와이파이 1만3천대 추가 설치‧노후장비 2천대 교체해 품질 제고
시민들에게 고른 ‘디지털 복지’ 제공, 관광객 편의 높여 도시경쟁력 향상 도움
서울시가 주요 거리, 대중교통 등에 이어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깔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현재 3만 4천여 대인 공공와이파이를 앞으로 5년간 1만 3천여 대 신규 설치하고 광케이블도 추가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공중에게 차별없이 정보통신(와이파이, 사물인터넷-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허가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무료 와이파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있다. 하지만 당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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